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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4국 100여 명 투입해 YG 역외탈세 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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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국세청이 ‘바지사장’을 내세운 명의 위장 유흥업소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를 추진한다. 국세청은 올해 초 발표한 ‘국세행정운영방향’에서 이들 유흥업소에 대한 정밀 조사계획을 밝혔다.

해외공연 수익 빼돌렸을 가능성 #바지사장 유흥업소들도 조사

버닝썬 사태로 강남 유흥주점의 탈세 혐의가 포착되면서 조사 속도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21일 국세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흥업소들은 실제 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바지사장’을 내세워 소득을 숨기는 사례가 많았다. 20일 국세청이 경찰에 고발한 강남 클럽 아레나가 그런 경우다. 종업원이나 지인 등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사업소득을 빼돌리고, 이들에겐 이름을 빌려준 대가를 지급하는 식이다.

유흥업소처럼 운영되는 데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개별소비세를 탈루하거나,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을 만들어 매출액을 숨기는 사례도 자주 적발되는 탈세 유형으로 꼽힌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근처 호프집에서 사용한 것처럼 처리해 세금을 탈루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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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미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아레나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인 만큼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버닝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 회사는 이미 폐업한 클럽 버닝썬의 운영사로, 빅뱅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가 사내이사직을 지냈다.

또 YG엔터테인먼트의 역외 탈세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100여명을 투입해 조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조사4국은 국세청의 ‘중수부’라 불리는 곳으로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정예 조직이다. 소속 아티스트들의 해외공연 수익을 축소 신고하고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탈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YG는 지난 2016년 정기 세무조사 당시, 사업확장 과정에서 발생한 법인세·부가가치세 누락 등이 문제가 돼 35억원가량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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