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 민주원씨가 21일 "김지은씨가 성폭력 피해 증거로 제출한 산부인과 진단서는 허위"라며 "여성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삼는 무지막지한 남자들이 '미투 운동'의 대상이다. 김씨는 미투 운동의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공대위)'는 "또 다른 2차 가해"라며 비난했다.
민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김씨가 성폭력의 증거로 제출한 정신과·산부인과 진단서는 허위라고 주장하며 진단서를 첨부했다.
민씨는 "저는 김씨가 자기 개인의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처럼 절실한 외침을 함부로 이용하고 오염시켰다는 점을 용서할 수 없다"며 "미투 운동이 의심의 대상이 되는 현실을 두고 볼 수 없어 김씨의 가짜 미투를 고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민씨는 "항소심 재판부가 앞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동일한 재판부였음에도 이 어린 소녀에게는 왜 성인지 감수성이 작동하지 않았던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뉴스1에 "개인의 질병 자료가 담긴 진단서를 공개된 장소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생활 침해이자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인에 대해 문제 삼는 것도 변호인을 통해 상고심에 전달하면 되는 내용"이라며 "공개적으로 이런 글을 남긴 것은 악의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지난달 1일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곧바로 상고했다.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