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금지국가인 시리아에서 극단주의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에 맞서 싸운 한국인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 허가 없이 시리아를 무단 방문해 시리아 쿠르드 민병대(YPG) 전투원으로 활동한 우리 국민 A씨에 대해 여권법에 의거해 여권반납 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당국자는 “A씨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를 위한 결정으로,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보 당국 관계자는 “시리아 재방문에 따른 신변안전 위험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YPG 소속으로 활동했던 A씨가 최근 한국에 들어오자 다시 출국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여권반납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15일 이내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여권은 무효화한다.
그간 IS 가담 우려를 이유로 정부가 여권 발급을 거부한 사례는 있지만, 실제 시리아에서 전투에 참여한 이에 대해 여권반납 명령이 내려진 것은 처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씨가 어떤 경로로 여행금지 국가인 시리아에 들어갔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그는 2017년부터 YPG 일원으로 활동했으며, 군복 상의 왼팔 부분에 태극 마크를 붙인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