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부모 살해 혐의’ 중국 동포 공범 3명 체포영장 발부

중앙일보

입력

이희진(33) 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김모(34)씨가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희진(33) 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김모(34)씨가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수감 중)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중국 동포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21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A씨 등 중국 동포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A씨 등은 구속된 주범격 피의자 김모(34)씨와 함께 지난달 25일 오후 안양시 소재 이씨 부모의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5억원이 든 돈 가방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11시 51분께 중국 칭다오로 출국, 사실상 경찰 수사망을 빠져나갔다.

경찰은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인터폴에 이들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할 방침이다.

인터폴 적색수배는 특정 국가가 해외로 도피한 중요 범죄 용의자의 체포를 해당 국가에 긴급히 요청하는 것으로 체포영장이 있어야만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중국 공안이 A씨 등의 신병을 확보하면 국제사법공조를 거쳐 이들을 국내로 송환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A씨 등의 범행 당일 행적도 일부 추가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오후 6시 10분께 범행현장에서 빠져나와 택시로 자신들이 거주하던 인천으로 이동해 짐을 꾸린 뒤 항공권 3매를 예약하고 다시 택시를 이용해 인천공항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공항으로 이동하면서 거주지 관리인에게 전화해 월세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주범격 피의자 김씨는 경찰에서 “A씨를 비롯한 공범들이 이씨의 아버지를 둔기로 내리치고 이씨의 어머니 목을 졸랐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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