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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투자자 풋옵션 갈등, 결국 중재절차 밟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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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교보생명의 대주주인 신창재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FI) 사이의 갈등이 결국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금융계에 따르면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니티와 싱가포르투자청(GIC) 등은 20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교보생명이 상장 약속을 어겨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상사중재원의 중재 결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중재 절차에 돌입하면 교보생명의 올해 기업공개(IPO)는 사실상 제동이 걸린다.

홍콩계 사모펀드 등이 중재 신청 #교보, 물밑 대화 열려있다는 입장

양측의 갈등은 2012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24%)이 문제였다. 대우인터내셔널을 인수한 포스코가 교보생명 지분을 팔려고 하자, 신 회장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어피니티 컨소시엄 등 FI를 ‘백기사(우군)’로 끌어들였다.

FI는 당시 주당 24만5000원, 총 1조2054억원에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지분을 사들였다. 조건이 있었다. 3년 뒤인 2015년 9월까지 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 회장 개인을 상대로 풋옵션(지분을 일정 가격에 되팔 권리)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주간 계약(SHA)을 맺었다.

교보생명의 증시 상장이 미뤄지며 당초 기한을 넘기자 FI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 지난해 11월 신 회장을 상대로 2조122억원 규모의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FI의 요구에 교보생명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말 뒤늦게 IPO 추진을 선언했지만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신 회장과 FI가 첨예하게 맞서는 지점은 가격이다. 풋옵션을 행사한 FI가 제시한 가격은 주당 40만9000원이다. 이 경우 신 회장에겐 2조원가량의 자금이 필요하다.

신 회장 측은 주가가 과도하게 높다고 맞서고 있다. 7년 전 주주간 계약을 맺을 때 가격 조건을 규정하지 않으면서 상황이 복잡해진 것이다.

풋옵션 계약의 효력에 대한 입장도 엇갈린다. 신 회장 측은 교보생명의 대주주지만 상장 여부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만큼 SHA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계약 무효소송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중재라는 막다른 골목까지 다다랐지만 ‘물밑 대화’는 열려 있다는 게 신 회장 측의 입장이다.

하현옥 기자 hyuno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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