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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靑추천 인사 탈락하자 신미숙 질책···환경부 경위서 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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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의 모습.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 신미숙 청와대 인사균형비서관을 불러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의 모습.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 신미숙 청와대 인사균형비서관을 불러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미숙(52)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채용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르면 이번 주말 신 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앞서 균형인사비서관실 소속 청와대 행정관들에 대해서도 두 차례 이상 조사를 마친 상태다.

檢, 이르면 주말께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 소환 #"靑추천 인사 환경부 임원 탈락하자 경위 요구" #靑행정관도 이미 2차례 이상 조사 마쳐 #김은경 전 장관 보좌관 "사고 수습하러 靑방문" #靑인사 떨어진 뒤 합격한 임원도 靑낙점 인사

이미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이자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활동가였던 신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임명돼 3년째 비경제부처 인사 업무를 맡고 있다. 신 비서관은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도 4년간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검찰 조사를 받은 복수의 환경부 전·현직 관계자에 따르면 신 비서관은 지난해 7월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에서 청와대가 추천한 전직 언론사 간부 박모씨가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자 환경부 관계자들을 질책하며 경위 설명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박씨의 탈락 이유를 담은 경위서를 작성해 신 비서관에게 보고까지 했다고 한다.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도 이 문제로 청와대를 방문했고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뒤 경질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8월 22일 낮 청와대 여민1관에서 청와대비서실 여성 비서관들과 오찬을 함께한 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발간된 영문 연설집에 서명하고 있다. 맨 왼쪽이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8월 22일 낮 청와대 여민1관에서 청와대비서실 여성 비서관들과 오찬을 함께한 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발간된 영문 연설집에 서명하고 있다. 맨 왼쪽이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 [사진=청와대 제공]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이었던 이모씨도 박씨의 탈락 이후 청와대를 방문해 신 비서관과 이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박씨가 탈락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청와대와 환경부 사이의 잡음을 해소하려 신 비서관을 만나 사정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후 환경부 산하기관이 출자한 주식회사의 대표로 임명됐다.

검찰은 신 비서관이 박씨의 탈락에 대해 환경부에 강한 불만을 드러낸 뒤 면접 전형까지 진행됐던 환경공단 이사장·상임감사 공모가 무산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이었던 환경부 황모 국장은 지난해 7월말 갑자기 "면접 합격자들 중 적격자가 없다"며 이사장과 상임감사 재공모를 통보했다. 당시 위원이었던 사립대 교수는 "통보만 받고 그 이유는 듣지 못했다"고 했다.

이후 환경공단 이사장에는 참여정부 비서관 출신인 장준영씨가, 상임감사에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특보 출신인 유성찬씨가 임명됐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월 환경부와 한국환경관리공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월 환경부와 한국환경관리공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신 비서관이 장준영씨와 유성찬씨를 이사장과 상임감사로 추천해 환경부에 다시 내려보냈고 환경공단이 두 사람을 합격시키려 면접 전 질문지와 공단 업무계획서 등을 사전에 전달하는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한 현재 환경부 산하기관에 임명된 10여명의 여당과 캠프 출신 임원들도 두 사람과 비슷한 특혜를 받고 합격한 정황을 포착해 신 비서관의 개입 여부를 살펴보는 중이다.

검찰 조사를 받은 청와대 행정관들은 환경부 산하기관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청와대는 후보자를 추천만 했을 뿐 채용과정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부처 산하기관 임원들의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청와대가 적법한 권한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청와대의 추천에 강제성이 내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고있다. 단순한 추천이었다면 정상적인 공모 절차에서 탈락한 후보자에 대해 환경부가 경위서까지 써가며 청와대에 해명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신 비서관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조현옥(61) 인사수석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신 비서관 조사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여부나 일정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신 비서관에게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을 들으려 통화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 수사 결과를 일단 지켜보자”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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