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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포항 배상 책임 묻자…"법원 판결 따르겠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부가 "지열발전소가 2017년 11월 포항 지진에 영향을 줬다"는 조사연구단의 연구결과를 받아들여 현재 중지된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을 영구 중단키로 했다. 또 올해부터 5년간 2257억원을 투입하는 '포항 특별재생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0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실내체육관에서 "지열발전소가 포항 지진을 촉발했다"는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를 들은 이재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포항=김정석 기자

20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실내체육관에서 "지열발전소가 포항 지진을 촉발했다"는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를 들은 이재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포항=김정석 기자

20일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정부는 조사연구단의 연구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피해를 본 포항시민들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조사연구단의 연구결과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취해야 할 조치를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부 입장 발표 "포항지열발전 상용화 영구 중단…5년간 2257억원 지원"

산업부는 포항시와 협조해 현재 중지된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의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영구 중단하기로 했다. 정 차관은 "해당 부지는 전문가와 협의해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식으로 조속히 원상 복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포항 시민들은 국가와 지열발전소에 위자료를 달라는 소송과 함께 지열발전소 중단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1월 받아들여져 현재 지열발전소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정 차관은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국민감사가 청구되어 있다"면서 "이와 별도로 정부는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 및 부지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포항 특별재생사업을 통해 주택·기반시설 정비, 공동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2019년~2023년) 2257억원(국비 718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도시재생법을 개정해 특별재난지역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난해 11월 '포항 흥해읍 특별재생계획'을 승인했다.

1년간의 조사 끝에 지열발전소가 지진에 영향을 줬다는 결론이 나면서 포항 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50만 포항시민 전부를 합치면 수천억 원대 규모의 소송이 될 수 있다는 게 범시민대책본부의 주장이다. 지난해에는 '지열발전과 관련한 국가배상책임 가능성이 작다'는 내용의 산자부 내부보고서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 등을 상대로 포항지진 등 손해배상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손해배상은 법원 판결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조치가 추가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및 포항시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날 의견문을 통해 2017년 11월 포항지진으로 850억원(주택 581억원·공공시설 269억원)의 재산피해, 11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주택피해 복구지원금 등으로 총 2852억원이 지원됐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2852억원에는 ▶지진피해 복구 관련 재정지원금 1847억원▶복구비 제외 재정지원 651억원(재해 특별교부금 의료급여비 등)▶지진피해 의연금 354억원(지난해 11월 기준) 등이 포함됐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세종=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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