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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시작 전 불복, 문명국가에선 상상도 못할 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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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벌어진 불공정 논란에 대해 “법정 모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19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지사가 법정구속된 지 48일 만이다. 차 부장판사는 “재판 전에 일각에서 완전히 서로 다른 재판 결과가 당연시된다고 예상하고 이를 재판부의 경력 때문이라며 비난하면서 벌써부터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며 “재판 과정에서 이런 사례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 문명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당혹스러움을 드러냈다.

김경수 2심 차문호 재판장 지적 #김경수 “1심 지금도 납득 못해”

이어 법정은 경기장, 검사와 피고인은 운동선수, 법관은 심판에 불과하다고 비유했다. 김 지사의 지지자들이 재판부를 압박하는 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피고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한다는 이유로 진실과는 상관없이 불충분 정보만으로 어떤 결론이 사실이라 추측하거나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가 원하는 결론만 요구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며 “이는 신성한 법정을 모독하고 재판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경수 26일간 46번 변호인 접견 … 장소 변경 6건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친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법원에서 구치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지사의 보석 신청에 대해 ’도지사의 도정 수행 책임과 의무는 법이 정한 보석 사유가 아니다“며 다음달 11일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선 기자]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친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법원에서 구치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지사의 보석 신청에 대해 ’도지사의 도정 수행 책임과 의무는 법이 정한 보석 사유가 아니다“며 다음달 11일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선 기자]

차 부장판사는 “불공정 우려가 있으면 종결 전까지 얼마든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라”며 “모두 승복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말을 맺었다.

앞서 차 부장판사는 김 지사의 항소심을 맡게 되자 온라인에 실명과 사진이 퍼지며 ‘마녀사냥’의 대상이 됐다. 차 부장판사가 2007~2008년 당시 양승태 대법관의 전속재판연구관 중 한 명으로 근무했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됐다는 게 비난의 근거였다. 그는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사촌동생 차성안 판사를 설득한 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김 지사는 직접 보석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1심 판결은 유죄의 근거로 삼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 지금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1심은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 식으로 판결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경남 도민들에 대한 의무와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불구속 재판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도정 수행은 법이 정하는 보석 허가 사유는 아니다”면서도 “보석 신청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허가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에 대한 보석 허가 여부는 다음 공판 기일인 다음달 11일 이후 결정된다.

◆김경수, 하루 1.7회꼴 변호인 접견=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지사는 1심 선고일인 지난 1월 30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총 46건의 변호인 접견을 했다. 변호인 접견은 평일만 가능하기 때문에 26일간 하루 1.7회꼴로 변호인을 만났다. 같은 기간 일반 접견은 29건, 장소변경 접견(특별접견)은 6건, 공무상 접견은 2건이었다. 변호인 접견을 포함, 총 83건의 접견이다.

일반 접견은 1일 1회(10분·대화 녹음), 장소 변경 접견은 주 2회(30분·대화 녹음), 변호인 접견은 녹음과 횟수 제한 없이 매일 오전 9시30분~오후 5시30분까지 허용된다. 김 지사 측은 “선임한 10여 명의 변호인이 한 달에 4~5번만 김 지사를 찾아가도 그 정도 횟수는 금방 채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변호인 접견은 당연한 권리지만 두 달 만에 여섯 번의 장소 변경접견은 특혜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장소 변경접견은 일반 접견과 달리 소파나 의자가 배치된 공간에서 이뤄진다.

박사라·박태인·이수정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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