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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장자연·김학의 사건, 범죄 드러나면 신속 수사 전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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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법무부가 검찰 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활동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단은 오는 5월까지 고 장자연 리스트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용산 참사 사건 등을 더 조사키로 했다.

과거사위 조사 2개월 연장 발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9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되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 재수사에 대해서는 “구체적 방식을 생각 중”이라며 “효과적 재수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고소인의 항고·재정신청까지 끝난 사건에서 재수사가 이뤄지려면 새로운 혐의가 나와야 하고, 공소시효도 남아 있어야 한다. 재정신청이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해도 기각됐을 때 법원에 기소해 달라고 직접 신청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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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 사건 재조사를 위해 추가 혐의를 찾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혐의가 나와 검찰 재수사에 들어간다고 해도 공소시효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현재 상황에서 김 전 차관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는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강간이 유일하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거나 두 명 이상이 합동해 성폭력을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장자연 사건에서도 유일하게 공소시효가 남은 것은 강간치상(15년)인데, 장씨가 사망한 만큼 상해를 입힌 증거를 확보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김민상·김정연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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