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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부모상에 22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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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추징금 130억원이 선고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연합뉴스]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추징금 130억원이 선고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연합뉴스]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의 부모가 살해된 채 뒤늦게 발견된 가운데, 법원이 이씨의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

그는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 진행 중에 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이씨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2일 오후 9시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이씨 측은 이날 오후 부모상을 이유로 항소심 담당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4월 26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5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벌금을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납입을 거부해 일당 1800여만원의 ‘황제노역’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씨와 함께 미인가 투자자문사를 운용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동생 이희문(31)도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심 구속 기간이 만료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10분쯤 이씨의 부친은 평택의 한 창고에서, 이씨의 모친은 안양 자택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발견 당시 이들의 시신에선 외상이 발견돼 살해된 것으로 파악, 지난 17일 용의자 김모(34)씨를 검거하고, 달아난 용의자 3명을 쫓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김씨는 이씨 아버지에게 투자 목적으로 2000만원을 빌려줬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이씨 부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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