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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박 나온 군인, 여자화장실 따라가 불법 촬영…“잠깐 만세 했다” 혐의 부인

중앙일보

입력

외박 나온 현역 육군 병사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중앙포토, 연합뉴스]

외박 나온 현역 육군 병사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중앙포토, 연합뉴스]

외박 나온 현역 육군 병사가 여자 화장실을 몰래 따라가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경기 파주경찰서와 육군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9시10분쯤 파주시의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군인이 몰카를 찍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일병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일병은 육군 모 부대 소속으로 외박을 나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A일병은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술집에 들어온 피해 여성 B씨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따라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일병은 불법 촬영을 한 것이 아니고 “잠깐 만세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해 여성인 B씨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누군가 따라 들어온 것처럼 이상한 느낌이 들어 천장을 봤더니 휴대전화가 움직이는 게 보였다”면서 “옆 칸에 대고 나와보라고 하자 누군가 여자 목소리를 흉내 내며 ‘잠시만요’라고 했다”며 연합뉴스를 통해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B씨는 “(A씨가) 심지어 군복을 입고 있었다”면서 “요즘엔 휴대전화를 군부대로 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던데, 몰카를 안에서 돌려보려고 한 건 아닌지 너무 소름이 끼치고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다”고 했다.

경찰은 A씨의 신분이 군인이어서 바로 군 헌병대에 사건을 넘겼다. 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의뢰하는 등 조사 중이다. 군 관계자는 “본인의 혐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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