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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CJ헬로 결합 '청신호'…김상조 "3년 전과 달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 인수에 ‘파란불’이 켜졌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와 관련 “3년 전과 비교해 규제 환경이 달라지기도 했고, 해외 상황(넷플릭스)과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산업 등 시장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지난 15일(현지 시각) 독일 베를린에서 유럽 출장 동행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다.

베를린서 기자간담회 하는 김상조 위원장   (베를린=연합뉴스)

베를린서 기자간담회 하는 김상조 위원장 (베를린=연합뉴스)

3년 전인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현 CJ헬로)의 결합 심사 때 ‘불허’ 결정을 내렸던 공정위가 이번에는 LG유플러스와 CJ헬로비전, SK텔레콤과 티브로드의 인수합병(M&A) 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판단과 공정위 판단이 반드시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방통위의 정책 방향이 기업결합 심사에서 시장 획정을 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방통위가 2016년에는 78개 권역 시장으로 나눠서 봤던 게 지금은 권역 시장 뿐 아니라 전국 시장을 거의 같은 정도로 보는 관점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런 방통위의 관점 변화를 공정위도 중요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실제 2016년 공정위는 78개 방송 권역을 중심으로 시장을 획정해 기업결합 심사를 했다. 당시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합치면 CJ가 사업권을 보유한 23개 권역 중 21개에서 요금 인상 등 독ㆍ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해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방통위의 의견을 존중해 시장 획정을 권역 단위가 아닌 전국 단위로 한다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넷플릭스와 같은 OTT가 등장하며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산업 흐름을 좌우하는 주요 요소가 3년 전과 똑같지 않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그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과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누는 등 두 기관 사이 직ㆍ간접 소통이 있다”며 “판단은 각 기관이 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최종 결정의 여지를 남겨뒀다.

통신 시장이 인수ㆍ합병 끝에 3사 체제를 구축하면서 경쟁이 줄어 통신요금이 올라가는 등 소비자 효용이 떨어졌으며, 이번 합병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는 “당연히 경쟁제한 효과와 후생, 효율성 증가 효과를 볼 것”이라며 “세밀하게 말할 상황은 아니다”고 답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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