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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月50만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받는다…취업 땐 ‘성공금’ 50만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고용노동부가 오는 25일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첫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한 구직자가 채용정보 게시판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오는 25일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첫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한 구직자가 채용정보 게시판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취업 준비 청년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시행한다”며 “3월 2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동안 취업하면 지원이 중단되고 3개월 근속을 하면 ‘취업성공금’ 5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청년의 안정적인 구직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많은 신청자가 몰릴 전망이다.

대상은 만 18∼34세의 미취업자다.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53만6243원이다. 신청자격이 있다고 다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졸업ㆍ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신청자 중에서도 졸업·중퇴한 지 오래됐고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적은 사람을 선별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이면 미취업자로 분류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로 접수한다. 신청자는 구직활동계획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클린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되고 현금 인출은 불가능하다. 취업준비를 지원한다는 목적에 따라 유흥·도박·성인용품 등과 고가 상품 및 자산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다. 30만원 이상의 일시불 사용도 할 수 없다. 지원 대상자는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을 거쳐 지원기간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직활동은 어학 학원 수강과 그룹 스터디를 포함해 폭넓게 인정된다. 지원 대상자가 원하면 1대1 심층 취업상담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 사업과의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고용부는 졸업·중퇴 2년 이내 청년을 대상으로, 지자체는 2년이 경과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졸업·중퇴 후 2년이 지난 청년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올 한 해 8만명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1582억원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생애 한 번만 가능하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청년기의 첫 직장은 생애소득과 고용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년들이 취업준비 비용 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전념하는 게 중요하다”며 “본인의 적성·능력·희망에 보다 잘 맞는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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