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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승리 성매매 알선 의혹 여성···"나는 업소녀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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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조사하는 경찰이 성매매 여성으로 의심받던 A씨를 불러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성매매 여성이 아니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승리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한 경찰이 향후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A씨를 불러 조사했다. A씨는 2015년 12월 7일 외국인 투자자로 알려진 승리의 지인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승리 측근의 소개로 강남 클럽 아레나에서의 술자리에 동석한 인물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5년 12월에 승리의 지인인 김모씨 소개로 해외 구단주의 딸이라는 사람과 술을 마신 적은 있다”면서도 “자신은 성접대부나 업소녀가 아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A씨 지인 등의 말을 종합하면 그는 일명 ‘물게(물이 좋은 게스트)’라 불리는 여성이다. ‘물게’는 외모가 뛰어난 게스트를 뜻하는 은어로 클럽에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 MD(머천다이저)가 따로 관리한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초 해외투자자로 알려진 여성의 사진을 특정하며 2016년에 클럽 아레나에서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이 맞는지 물었다고 한다. 경찰이 승리를 입건하면서 적용한 성매매 알선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승리가 A씨를 소개해주면서 금품이나 투자를 약속받았다는 정황이 있어야 한다. A씨는 동일 인물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승리가 진행하던 사업과의 연관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술자리에 자신의 친구와 함께 갔다.

승리(본명 이승현)가 15일 새벽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뉴스1]

승리(본명 이승현)가 15일 새벽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뉴스1]

A씨의 진술대로 그가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들과의 성관계가 없었거나 돈을 받지 않았을 경우 승리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를 적용하기는 힘들다. 승리가 A씨를 외국인 일행에게 소개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A씨 등이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거나 했더라도 대가가 없었다면 성매매가 성립하지 않는다. 성매매알선법에 따르면 남성 또는 여성이 성관계를 대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에 이익을 얻었을 때만 알선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

승리는 유모 유리홀딩스 대표 등 지인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가 보도되면서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아왔다. 그는 지난달 피내사자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를 받았고 지난 14일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승리는 경찰 포토라인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냐”는 질문에 “국민 여러분과 주변에서 상처와 피해를 받은 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진실한 답변으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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