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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무부·검·경 엇박자에 '부산 신혼부부 실종' 영구미제 위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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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노르웨이 법원이 부산 신혼부부 실종사건 용의자의 인도 불승인 결정을 지난해 12월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은지 기자

법무부는 노르웨이 법원이 부산 신혼부부 실종사건 용의자의 인도 불승인 결정을 지난해 12월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은지 기자

부산 신혼부부 실종사건 용의자의 국내 송환 불승인 뒤 법무부와 검·경이 엇박자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와 검·경간 수사재개를 위한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법무부, 노르웨이 법원 결정 한달 뒤 검찰에 통보 #검찰은 수사 담당 부산경찰청에 알리지도 않아 #경찰 “새로운 단서 없이는 수사 재개 요청 못해” #부산 신혼부부 실종사건 영구미제 전락 처지

15일 부산지검 동부지청과 부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노르웨이 법원이 한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은 2018년 12월이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불승인 결정이 내려진 지 한 달을 훌쩍 넘긴 지난 1월 21일 이 사실을 알았다. 법무부가 지난 1월 14일 노르웨이 법원에서 통보를 받고 뒤늦게 동부지청에 알렸기 때문이다.

검찰은 또 이 사실을 부산지방경찰청에 알려주지 않았다. 대신 부산지방경찰청은 범죄인 인도 청구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챙기지 않았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부산 신혼부부 실종사건이 검찰로 송치됐기 때문에 검찰이 경찰에 불승인 사실을 알려줄 의무는 없다”고 해명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담당 검사는 노르웨이 법원의 결정에 ‘항고’ 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산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인 인도 불승인은 인터폴(국제사법경찰) 적색수배로 노르웨이에서 용의자를 검거하고도 눈앞에서 놓친 거나 다름없다”며 “담당 검사가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에 새 단서를 찾도록 수사 지휘를 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를 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을 1년 넘게 수사해 온 부산지방경찰청은 검찰에 수사 재개를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직접적인 증거나 새로운 단서가 없으면 검찰에 수사 재개를 요청할 수 없다”며 “수사재개를 위한  대안이 없어 답답할 뿐”이라고 했다.

2016년 5월 31일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과 함께 흔적없이 사라진 아내 최모씨. 최씨의 가족은 시민의 결정적인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중앙일보에 알려왔다. [사진 최씨 가족 제공]

2016년 5월 31일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과 함께 흔적없이 사라진 아내 최모씨. 최씨의 가족은 시민의 결정적인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중앙일보에 알려왔다. [사진 최씨 가족 제공]

노르웨이 정부의 범죄인 인도 불승인으로 부산 신혼부부 실종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게 될 처지에 놓였다. 용의자가 신혼부부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새로 확보하지 않는 한 국내 송환이 불가능해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 사건을 지방청 광역수사대에서 다시 집중 수사해 새 증거를 찾아내야 영구 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은 2015년 11월 결혼한 동갑내기 신혼부부가 이듬해 6월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흔적없이 사라진 사건이다. 주변인 탐문 조사를 벌인 경찰은 실종된 남편의 첫사랑인 30대 여성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고, 사건 발생 1년 3개월 만에 노르웨이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신혼부부의 남편의 첫사랑으로 남편이 결혼하기 전부터 지속해서 연락을 주고 받아왔다. 용의자는 신혼부부가 실종되기 보름 전인 2016년 5월 14일 노르웨이에서 한국으로 입국했다. 그해 5월 31일 신혼부부는 실종됐고, 일주일 뒤인 6월 7일 노르웨이로 출국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용의자는 그해 8월 노르웨이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가 4개월 뒤 종적을 감췄다. 경찰청이 2017년 3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자 그해 8월 노르웨이에서 검거됐다.

부산 신혼부부 실종사건의 당사자인 아내 최씨(왼쪽)와 남편 전씨가 귀가하는 모습이 찍힌 CCTV 장면. [사진 SBS]

부산 신혼부부 실종사건의 당사자인 아내 최씨(왼쪽)와 남편 전씨가 귀가하는 모습이 찍힌 CCTV 장면. [사진 SBS]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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