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지방의회에 인사권까지…여론은 “부패한 지방의회에?”

중앙일보

입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임현동 기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임현동 기자

정부ㆍ여당이 지방 의회의 인사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향한 부정적 여론이 큰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ㆍ정ㆍ청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기존에 광역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던 시ㆍ도(광역)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의회 의장에게 넘기기로 했다.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원칙에 안 맞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광역자치단체의 부시장ㆍ부지사를 늘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1명 늘릴 수 있되, 인구 500만명 이상 광역자치단체는 2명 증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서울ㆍ경기는 현재 부시장ㆍ부지사가 3명씩이다. 행정을 담당하는 부단체장이 2명, 정무를 담당하는 부단체장이 1명이다. 당ㆍ정ㆍ청 합의에 따르면 인구가 500만명이 넘는 서울ㆍ경기는 전체 5명까지 부단체장을 둘 수 있는 셈이다.

기존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는 강화하기로 했다.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2004년 이후 인상이 안 됐던 이장과 통장의 수당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행안부 장관(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외유성 해외 연수에서 가이드를 폭행한 박종철 예천군의회 부의장 사건 등으로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국민의 불신이 크기 때문이다. 지방의원 해외연수 전면금지에 응답자 505명 중 70.4%가 찬성할 정도(리얼미터 지난 1월 조사)로 여론은 싸늘하다.

특히 지방 의회 의장에게 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준다는 방안은 의장의 권한이 커진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자체의 인구 수에 따라 광역의회 사무처 직원 수는 다르지만 보통 100여 명 수준이다. 서울시 의회 사무처는 324명이다. 의장에게 인사권이 넘어가면 의장이 의회를 장악하고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할 우려가 있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두관 의원은 “선진국은 지방자치제도가 잘 되고, 한국은 잘 안 된다고 비판하는데 순서가 바뀌었다. 지방자치가 잘 되는 국가가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 제도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ㆍ정ㆍ청은 지자체와 지방 의회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대신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도 개정안에 넣을 방침이다. 우선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집행기관의 조직ㆍ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에도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