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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2차 공판서…4명 중 2명만 상해치사 인정

중앙일보

입력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건 피고인들. [연합뉴스]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건 피고인들. [연합뉴스]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4명 중 한 명이 2차 공판에서 기존 입장을 뒤집고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피고인 4명 중 2명은 피해자 사망 책임을 인정했고, 나머지 2명은 여전히 부인하는 상황이다.

14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오전 열린 2차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4)군의 변호인은 “지난 공판준비절차 때 피해자 사망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피고인이 치사 범행도 자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의 추락사를 막기 위해 노력했던 점은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다.

A군은 시가 25만원 상당의 피해자 패딩을 가로채 사기 혐의도 받은 피고인이다. 그는 사기 혐의는 여전히 부인했다.

A군 외 나머지 남학생 2명은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상해치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함께 기소된 여학생 B(16)양은 같은 혐의를 인정했다.

B양은 지난해 7월 17일 인천시 연수구 한 모텔에서 또래 여학생의 머리를 빈 소주병으로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됐다. 또한 피해자의 가운을 벗기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한편, A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14)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군은 1시간 20분가량 폭행을 당하다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남녀 중학생 4명 가운데 A군 등 남학생 3명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공동상해 혐의 등도 적용됐다.

A군 등 4명의 다음 재판은 이달 28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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