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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징역 3년 6개월 확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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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4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4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남 전 원장과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3년 6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남 전 원장과 장 전 지검장 등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검찰 압수 수색에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하고,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 대비해 실제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이들이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허위로 문서를 배치해 검찰의 압수 수색을 방해하려 한 것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검찰에 제출할 국정원 회의록에 이름 및 조직명을 지운 것이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했는지 등이었다.

1심 재판부는 "수사와 재판에 있어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범죄는 형사사법의 기본 이념과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다"며 "실제 상명하복의 국정원 직원을 동원해 수사와 재판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남 전 원장은 징역 3년 6월에 자격정지 2년, 장 전 지검장은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국정원법 위반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댓글 재판에 주요 증인으로 채택된 국정원 직원을 거짓으로 해외 출장을 보내 증인 출석을 못 하게 한 김진홍 전 단장, 장호중 전 지검장, 이제영 검사에게도 유죄가 선고됐다.

2심에서는 피고인들의 실형은 유지하되 자격정지 부분이 달라졌다. 남 전 원장은 3년 6월, 장 전 지검장은 1년이 그대로 선고됐고,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역시 1심과 같은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징역 2년, 이제영 검사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처해졌다. 문정욱 전 국장은 1심의 징역 2년보다 형량이 줄어든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해 1심이 선고한 자격정지 1~2년은 모두 취소했다.

2심은 국정원 감찰실 직원들이 검찰에 자료를 제출할 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주재한 부서장 회의 녹취록 일부에 직원 이름 및 조직 이름을 지우는 '비닉'(비공개·은닉) 처리 등을 하게 한 혐의를 유죄로 본 1심과 달리 "범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비닉 처리는 보안성 검토 부분으로, 당시 감찰실장이던 장호중 전 지검장의 직무 권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장 전 지검장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이 비닉 처리를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월 6일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형기가 만료돼 석방된 장 전 지검장은 대법원이 2심 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형 집행을 완료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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