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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 사건 재정신청 기각한 법원…"검찰 처분 정당"

중앙일보

입력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지사 후보가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혜경궁 김씨'로 세간에 더 잘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위해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검을 방문, 재정신청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지사 후보가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혜경궁 김씨'로 세간에 더 잘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위해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검을 방문, 재정신청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 아내 김혜경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데 대해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지사 후보가 재정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12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5부는 김 전 후보가 지난해 말 김씨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에 대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로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견제하는 장치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김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사실상 확정됐다.

다만 이 사건을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낸 시민 3000여 명, 이른바 '궁찾사(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 국민소송단)'의 항고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검찰의 재판단 가능성은 열려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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