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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성매매 알선 혐의보다 정준영 몰카 처벌 더 셀 것"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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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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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와 정준영(30) 사건 관련해 현직 변호사들이 의견을 냈다.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백성문 변호사는 "승리의 경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준영 사건과 관련해 노영희 변호사는 "불법 동영상 촬영(몰카)은 성폭력 처벌법에 걸린다"며 "성매매 알선보다 훨씬 더 (형량이) 센 범죄"라고 말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타인에게 메신저나 문자로 전송하면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신상정보 등록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정준영은 2016년에도 여자 친구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피소돼 검찰 수사를 받았다가 무혐의 처분됐다.

정준영이 전송한 몰카 영상을 본 카카오톡 같은 방 사람들은 처벌이 가능할까? 변호사들은 "단순히 보기만 한 것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 SBS 캡처]

[사진 SBS 캡처]

노 변호사는 "승리, 정준영이 있던 카톡방에 한 7-8명 정도가 같이 있으면서 '나 어제 누구 먹었다'며 동영상을 올리더라"며 "몰카를 인지하며 본 사람들도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지만 누가 올려놓은 것을 보기만 한 것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답했다.

백 변호사는 "영상을 찍으라고 했거나, 찍는 것에 대해 공모를 했으면 나머지 사람들도 죄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걸 넘어서지 않는 정도의 수준, 몰카 동영상에 대해 한 마디씩 말하는 정도의 수준으로는 영상을 올리고 찍은 사람을 제외하고 추가 처벌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준영의 소속사 메이크어스 엔터테인먼트는 "정준영이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즉시 귀국하기로 했고, 귀국하는대로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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