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전두환 동행 이순자 여사, 어디 가는지 반복 설명중"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1일 오전 광주광역시 광주지법으로 출발했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32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와 부인 이순자 여사와 경호 요원들과 함께 에쿠스 승용차에 탑승했다.

"타고 간 차 에쿠스는 처남이 제공"

 흑색 정장에 연한 노란색 넥타이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전 전 대통령은 아무 말 없이 바로 차에 탔다. 표정은 밝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부축 없이 걸을 정도로 거동에는 이상이 없어 보였다.

 전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측근은 이날 에쿠스 승용차는 처남 이창석(69)씨가 제공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외견상으로는 멀쩡해도 제정신이 아니어서 가는 중간중간 이순자 여사가 계속 어디 간다고 설명해준다”고 말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에서 광주지법을 향해 출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에서 광주지법을 향해 출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1938~2016)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5월 3일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에서 진행된 두 번의 공판에는 각각 알츠하이머와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 처남 이씨는 경기 오산 땅 28필지를 585억원에 매도하면서 445억원에 판 것처럼 속이고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임목비 120억원을 허위로 꾸며 수십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지난해에도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핵심증인에게 거짓 진술을 부추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54)씨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전재용씨와 이씨는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벌금 40억원 대부분을 내지 않아 각각 965일과 857일의 노역장 유치 처분을 받고 교도소에서 청소 노역도 했다.

 전 전 대통령 일행은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다 충남 논산을 지나 호남고속도로를 탈 전망이다. 광주에 도착하기 전 모처에서 점심을 먹을 것으로 전해졌다. 연희동에서 광주지법까지 거리는 270㎞다. 내비게이션 안내 기준으로 오전 8시30분 출발하면 4시간이 걸린다. 경찰은 점심시간을 포함해 오후 1시 30분께 광주지법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판은 이날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