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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없어도 사모펀드 투자할 수 있다…최소 투자금 기준 삭제키로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소액으로도 사모펀드에 간접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신탁회사가 투자자와 직접 만나지 않아도 영상통화 등을 활용해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할 수 있다.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펀드인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 요건(현재 500만원)은 사라진다.

일반적으로 사모펀드에 직접 투자하려면 1억원 이상의 목돈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공모형 간접투자 상품을 이용하면 일반 투자자가 50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도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사모펀드에 간접투자하는 공모형 재간접펀드는 현재 4개, 투자 규모는 2000억원 수준이다.

금융위는 통상 사모펀드로 운용되는 부동산ㆍ선박 등 실물펀드를 공모펀드로 전환하는 절차도 마련키로 했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일부 사모펀드는 연 20% 넘는 수익률을 내는 경우가 있다"며 "일반 투자자들이 사모펀드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고객이 같은 펀드에 재가입할 때 펀드 판매사의 설명의무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펀드의 기준가격을 계산할 때 해외 주식·채권은 당일에서 다음 영업일로 바꾼다. 투자자의 회신을 해야 하는 투자성향 확인 주기를 분기당 1회에서 연 1회로 단축한다.

금융위는 투자자문업자ㆍ투자일임업자와 전문 사모운용사 중 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자산운용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금융위는 앞으로 자기자본ㆍ인력ㆍ영업 등 중요한 요건을 위반한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제재 기준을 '등록취소'로 강화한다. 다만 등록취소 전까지 요건을 충족하는 업자에 대해선 재기가 가능한 '기관경고'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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