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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나오자 박근혜 석방론…“2년형 확정, 보석 대상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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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소 여부가 정치권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349일 만인 6일 보석으로 풀려나면서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 전 대통령 출소 직후 “2년간 장기 구금돼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도 기대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줄기차게 외쳐 온 대한애국당 등 ‘태극기부대’도 이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문 대통령이 사면 결단을” #재판 2건 진행돼 특사도 안 되고 #형집행정지는 절차 까다로워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7일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이에 대해 묻는 기자들에게 “건강이 나쁘다는 말씀도 있다. 국민들의 여러 의견을 담아낸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박 전 대통령 사면 결단을 내릴 때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 시기를 지금이라고는 하지 않겠다”며 “문 대통령이 결단할 때가 올 것이며, 적당한 시점에 결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밖으로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정치권과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비해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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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박 전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처럼 보석으로 출소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미 2016년 새누리당 공천 과정 개입 혐의로 확정판결(징역 2년)을 받은 기결수 신분이기 때문이다. 확정된 형 집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재판에서 보석 허가를 받아도 의미가 없다.

더군다나 형 집행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 구속기한 만료일(4월 16일 자정) 이후인 4월 17일부터 공천 개입에 대한 2년형이 집행된다. 이 때문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한때 거론했던 4월 16일 이후 출소 가능성은 사라진 상태다.

다만 ‘형 집행정지’는 요구할 수 있다. 형 집행의 주체가 검찰이기 때문에 형 집행정지 역시 보석과 달리 검찰 쪽 판단을 받는다. 건강 등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돼야 하는 데다 외부 인원이 포함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이 역시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남은 가능성은 특별사면이다. 하지만 이 역시 조건이 따라붙는다. 사면법에 따르면 ‘일반사면’은 죄를 지은 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박 전 대통령이 특사를 받으려면 심사를 받기 전에 모든 재판에서 형이 확정돼야 한다는 의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확정판결이 난 건을 포함해 3건의 재판을 받았다. ① 2016년 새누리당 공천 과정 개입(징역 2년, 확정) ② 최순실 국정농단(징역 25년, 대법원 계류 중) ③ 국정원 특활비 상납(징역 6년, 항소심 진행 중) 등이다. 2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만약 올해 광복절 특사 대상이 되려면 8월 15일 이전에 전부 확정판결이 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면 심사는 미뤄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까다로운 조건에도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설이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화제가 돼 왔다. 박 전 대통령 출소가 미칠 정치적 여파 때문이다.

지난달 7일 박 전 대통령을 유일하게 접견하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는 황교안 당시 한국당 대표 후보를 겨냥해 “자신을 발탁한 사람 수인번호도 모른다? 거기 모든 게 함축돼 있다”고 비판했다. 유 변호사의 발언이 박 전 대통령의 뜻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한때 ‘친박 신당’ 창당설 등이 나돌기도 했다.

야권에서는 청와대가 내년 총선 전에 이 같은 보수 분열을 노리고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 여권 핵심 인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박 전 대통령이 확정판결을 다 받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사면 대상이 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잘라 말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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