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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못 받는 저소득층도 6개월 간 구직급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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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구직자에게 6개월 동안 현금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에 노사정이 합의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다.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못 받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 아니어서 고용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지급해 구직을 돕는 제도다.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실업급여와 달리 가구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부조 대상을 정하고 지원한다.

노사정 한국형 실업부조 운영 골격 합의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에 부조 지원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30만6768원 이하 해당 #6개월 간 매달 50만원 지급에 의견 접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6일 한국형 실업부조 운영 원칙을 담은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합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합의한 이후 실질적인 두 번째 노사정 정책 합의다.

이에 따르면 한국형 실업부조 대상을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으로 정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다. 이에 따라 기준중위소득의 31~5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 실업부조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와 같은 수준이다.

2019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는 170만7008원, 4인 가구는 376만32원이다. 따라서 실업부조 대상에 해당하는 1인 가구의 소득은 85만3504원, 4인 가구는 230만6768원 이하일 경우다.

당초 정부 안은 중위소득 60% 이하 근로 빈곤층을 부조 대상으로 삼으려 했다. 이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 기준과 같다. 정부 안 대로면 50만명 정도가 실업부조 대상이 된다.

폐지 운반하는 어르신 [연합뉴스]

폐지 운반하는 어르신 [연합뉴스]

장지연 사회안전망개선위 위원장은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점을 고려할 때 여러 불확실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안전하게 출발하자는 취지에서 중위소득의 50%로 노사정이 수정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50% 이하에서 출발해 확대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실업부조금의 수급 기간은 6개월로 하고, 지원금액은 최저생계보장 수준의 정액 급여로 합의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의 보장수준은 1인 가구 기준 월 51만2102원이다. 정부의 당초 안은 6개월 동안 1인당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노사가 이 방안을 수용한 셈이다.

사회안전망개선위는 이외에 고용보험의 모성보호급여 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고용보험 내실화 원칙에도 합의했다. 모성보호사업은 국가가 전담해야 하지만 그동안 예산 부족을 이유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 모아 놓은 고용보험기금을 빼내 썼다. 사실상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국가사업의 예산부담을 떠넘긴 셈이다. 이를 바로잡으라는 것이 노사정의 합의다.

근로시간과 장소를 기준으로 하는 고용보험제도를 중장기적으로 소득 기준으로 개편하는 작업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일정한 사업장이 없는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가 고용보험 수혜 대상으로 흡수될 수 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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