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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해결하라"…인권위, 인혁당재건위 사건 피해자 구제 의견

중앙일보

입력

국가인권위원회가 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의견문을 발표했다. 사진은 국가인권위원회 본관.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의견문을 발표했다. 사진은 국가인권위원회 본관.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6일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이 부당이득금 반환 문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책임을 실현할 수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문을 발표했다.
이번 의견문은 1975년 벌어진 인혁당 사건이 당시 정권의 대표적 조작사건이었음에도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피해자와 유족들이 여전히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진정에서 비롯됐다.

대법원은 2011년 지연손해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첫날을 불법행위 시(1975년)로 봤던 기존 판례를 변경해 2심 변론종결일(2009년)로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1, 2심 판결에 따라 일부 받은 가지급금 490억원 중 211억원을 반납하도록 했다. 이에 재산이 없어 반납이 불가능한 피해자들에게는 압류나 경매처분이 시도됐고 2017년에는 받은 지연손해금의 95%를 반환해야 할 상황이 됐다.

법원은 판결이 부당하다는 피해자들의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1조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지난 2005년 법원의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인혁당) 사건` 재심이 결정된 뒤 유족과 관계자들이 당시 서대문형무소 사형장을 찾아 헌화하며 오열하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 2005년 법원의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인혁당) 사건` 재심이 결정된 뒤 유족과 관계자들이 당시 서대문형무소 사형장을 찾아 헌화하며 오열하고 있다. [중앙포토]

인혁당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진상규명이 시작된 건 2002년부터다. 1974년 최초 피해 발생으로부터 28년이 지나서야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후 2005년 국가정보원 스스로 진상조사를 통해 인혁당 사건이 중앙정보부와 검찰은 물론 법원 등 국가체계 전체가 가동돼 발생한 피해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정부는 사죄와 피해자 명예회복, 국가 차원의 적절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그 뒤 국가의 적극적인 구제조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오히려 피해자들이 통상의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음에도 국가가 지연손해금 계산 기준 첫날을 변경을 주장하며 피해자들과 정면으로 맞섰다고 봤다.

인권위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결과의 적절성 여부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스스로 조작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구제의 책임을 외면한 채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가하는 현 상황은 중대한 인권침해의 당사자였던 국가가 올바르게 반성하는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의견문에서 인권위는 "헌법 제28조와 유엔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 제6호에는 부당구금에 대한 정당한 보상권을 규정하고 있다"며 "인혁당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는 사법부 판단과 별개로,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책임의 정점인 대통령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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