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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 2019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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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은 2월 27일(수) 11시 대법원 접견실에서 2019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대한적십자사 박경서 회장에게 전달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적십자사 회비모금 운동이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성숙한 기부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적십자회비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적십자회비는 1952년 말 한국전쟁 중 전쟁 고아, 부상자를 포함한 취약계층 구호 등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대통령의 담화문을 통하여 국가적 차원의 전국민 대상 모금으로 시작되어 지난 60여년간 국내외 재해 이재민 및 저소득층 구호활동, 사회봉사활동 및 봉사시설운영, 보건․안전교육 등 적십자 활동에 주요 재원이 되어온 국민모금운동이다.

전국의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로를 통해 참여하는 모금으로, 올해 403억원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적십자회비는 법정기부금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은행뿐만 아니라, QR코드를 통한 간편결제, 온라인 가상계좌,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며, 특히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는 적십자회비 지로용지에 고지된 금액보다 증액하여 납부할 수 있어서 어려운 이웃에게 더 큰 나눔을 전할 수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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