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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공공기관 차량 2부제

중앙일보

입력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27일 오후 경기도 오산시 보적사에서 바라본 화성시내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뉴스1]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27일 오후 경기도 오산시 보적사에서 바라본 화성시내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뉴스1]

2월 마지막 날인 28일 서울 등 수도권에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 전역에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예비 저감 조치는 이틀 뒤에 비상 저감 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예비 저감 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28일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적용받는다. 28일은 짝숫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또,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 배출 사업장은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470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 건설 기계 이용 자제, 실수 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이틀 연속 발령된 지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차량 2부제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부문에 한해 차량 2부제가 실시되고 사업장·공사장 운영이 단축·조정된다. 28일은 공공부문에서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뉴스1]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이틀 연속 발령된 지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차량 2부제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부문에 한해 차량 2부제가 실시되고 사업장·공사장 운영이 단축·조정된다. 28일은 공공부문에서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뉴스1]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사업장도 자체적인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예비 저감 조치가 발령될 때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사업장이나 공사장의 저감 조치, 서울 지역의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한편. 이날 오후 5시까지 서울의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는 ㎥당 43㎍(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으로 '나쁨(35~75㎍/㎥)' 수준을 보였다.
또, 인천과 경기도 역시 46㎍/㎥로 '나쁨' 수준이었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28일은 대기 정체로 국내 생성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오후부터 국외에서 들어온 미세먼지가 더해져 서쪽과 내륙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영서·충청·호남·대구·경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과 경기남부·전북은 밤에 '매우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3월 1일에는 인천·경기남부·전북은 '매우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나쁨'으로 예상된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국외 미세먼지 유입이 계속되고 대기 정체로 국내 생성 미세먼지가 더해지면서 다음 달 1일에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전 권역의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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