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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F-35A 도입 과정, 국익 반하지 않았다"

중앙일보

입력

F-35A 1호기의 시험비행 모습. [방위사업청=연합뉴스]

F-35A 1호기의 시험비행 모습. [방위사업청=연합뉴스]

감사원은 27일 차세대 전투기(F-X) 사업 기종으로 F-35A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차세대 전투기(F-X) 기종 선정 추진실태’감사 결과 일부를 공개하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관련자들이 국익에 반해 기종을 선정했다고 볼 수 없어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감사원은 “F-X 사업 최초 추진과정에서 기술이전 관련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관련자와 국방부가 F-X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방위사업청의 권한을 침범해 기종 선정 TF를 운영한 점 등에 대해서는 적정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통상적으로 감사 결과 전문을 공개해왔지만, 이번 감사의 경우 대외비 정보가 대부분이라 핵심 내용 일부만 언론에 알렸다.

건국 이래 최대 무기도입사업인 F-X 사업은 2007년부터 추진돼왔다. 7조4000억원을 들여 차세대전투기 40대를 도입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2012년 미국 보잉의 F-15SE와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 유로파이터 등 세 기종이 입찰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F-15SE만 총사업비 한도 내의 가격을 제시해 단독 후보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사 대상이 됐다. 그러나 당시 군사 전문가들뿐 아니라 이해 당사자인 공군도 “스텔스 기능이 없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하는 등의 진통을 겪다 그해 9월 개최된 방추위에서 부결됐다.

이후 원점재검토 등의 단계를 거친 뒤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A가 최종 선정됐다. 하지만 일각에선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이 F-35A를 생산하는 미국 록히드 마틴사와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기종이 바뀐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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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10월 국회 국방위 소속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2012년 록히드 마틴이 기술이전 조건(입찰 거래금액 1000만달러 이상일 경우 계약금액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기술 이전 등을 명시한 것)을 맞추지 않은 채 입찰에 응했다가 2013년 3월 뒤늦게 군사통신을 추가해 규정에 맞췄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록히드 마틴은 F-35A 계약 체결 후 비용 부담이 늘었다며 군 통신위성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감사원은 이런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2017년 10월부터 7개월간 감사를 진행했고, 이번 달에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국방부 안팎에선 애초에 이번 감사가 F-X 사업의 기종 변경을 결정한 김 전 장관을 겨냥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감사가 절차적 정당성을 보증한 셈이 됐다.

감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29일 미국 현지에서 한국 공군 F-35A 1호기의 출고식이 거행됐다. 지난해 말까지 한국 공군은 미국 현지에서 F-35A 전투기 6대를 인수했고, 그중 2대가 3월 말께 국내에 들어온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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