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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동성커플 ‘결혼이민 신청’ 진정 각하…“사회합의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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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본관.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본관.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국에서 결혼한 뒤 결혼이민을 신청한 남성 커플이 부부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낸 진정을 각하했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영국인 사이먼 헌터 윌리엄스(35)씨가 동성 부부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며 2017년 낸 진정에 대해 인권위는 최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동성 결혼에 대해 인권위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면서도 “법·제도적으로 풀어야 하는 사건에 대해 정책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32조에 따라 인권위는 자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이는 진정 내용이 거짓이라거나 인권침해·차별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내리는 ‘기각’과 다르다.

앞서 윌리엄스씨는 2015년 영국에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뒤 혼인증명서를 받았다.

지난해 윌리엄스씨는 ‘국제결혼한 동성부부도 결혼이민비자(F-6)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보냈지만, 출입국정책 관할부처인 법무부로부터 ‘불가’ 취지의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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