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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성 논문대필 의혹샀던 동아대 교수 결국 실형 선고…왜?

중앙일보

입력

동아대 태권도학과의 태권도 시범 공연 모습. 해당 사건과 관련 없음. 송봉근 기자

동아대 태권도학과의 태권도 시범 공연 모습. 해당 사건과 관련 없음. 송봉근 기자

문대성 전 새누리당 의원의 박사학위 논문대필 의혹을 샀던 전 동아대 태권도학과 교수 김모(47)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 동아대 교수 김씨 배임수재 등으로 징역 1년 #김씨와 공모한 같은 대학 권모 교수 징역 8월 #부산 경찰 “이들의 범행 10여년간 이어져 와”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75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와 범행을 공모한 동아대 태권도학과 권모(44) 교수는 징역 8월과 추징금 1140만원을 선고받았다.

2008년 동아대 태권도학과 교수에 임용된 김씨는 2012년 지인인 A씨(39)를 동아대 교수로 채용하기 위해 다른 경쟁자에게 지원을 포기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또 A씨를 채용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고 논문 실적을 부풀려줬다.

김씨는 대학원생 9명에게 박사과정 논문 심사 대가로 편당 200만~300만원씩 총 2250만원을 받았다. 권 교수 역시 김씨와 함께 대학원생 5명에게 박사과정 논문 심사 대가로 총 1140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김씨와 권 교수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수 지위를 이용해 부정채용을 저지르고 제자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하는 등 죄책이 무거워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와 권 교수의 공모로 교수로 채용된 A씨는 학부생에게 폭행을 가했다. A씨는 2016년 수업 도중 한 학생에게 리모컨으로 머리를 때리고, 상담을 받으러 온 제자 2명에게 골프채로 머리 등을 내리쳤다. A씨는 폭행과 특수폭행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동아대 태권도학과를 압수수색하는 경찰. [사진 부산경찰청]

동아대 태권도학과를 압수수색하는 경찰. [사진 부산경찰청]

김씨는 2012년 문대성 전 새누리당 의원의 박사학위 논문이 논란이 됐을 때 대필자로 지목됐던 인물이다. 김씨가 동아대 태권도학과 교수로 임용될 때 교수 채용 심사위원으로 문 전 의원이 참여했다. 김씨와 문 전 의원은 용인대 체육학과 석사과정 선후배 사이다. 문 전 의원이 2005년 이후부터 박사학위를 받은 2007년 8월까지 발표한 7개 논문 중 5개의 공동저자가 김씨다.

2012년 당시 최동호 스포츠평론가는 “김씨가 (동아대) 교수로 채용되기 전부터 문대성의 석사학위 논문, 그리고 교수 임용을 위한 실적 쌓기 논문에다 박사학위 논문까지 대필해줬고 그 대가로 교수로 임용됐다”며 “김씨가 2006년 동창 모임에서 문대성 교수 논문을 대필한 대가로 동아대 교수로 채용됐다는 말을 했다는 제보도 받았다”고 폭로했다. 김씨는 최 평론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최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동아대 스포츠 학과 비리 사건을 수사한 부산경찰청 김상동 광역수사대장은 “공소시효 문제로 2012년 이후 범행에 집중했지만 김씨와 권 교수의 갑질은 10여년 넘게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며 “교수라는 직위를 이용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왔지만 결국 덜미가 잡혔다”고 말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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