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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5·18 유공자 5801명에게 2508억 보상금…평균 43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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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5ㆍ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보훈 수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태극기 부대를 비롯한 보수진영 일각에선 5ㆍ18 유공자들이 독립유공자나 6ㆍ25 유공자보다 높은 수준의 대우를 받는다고 주장한다.

보훈처 1990~2016년 지급 #교육·의료비 지원, 취업 가산점 #다른 국가유공자와 혜택 비슷 #부상자만 지방세 면제 등 추가

제36주년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

제36주년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

반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5.18 유공자로 내가 받는 혜택, 국립공원 입장료 면제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국가보훈처의 ‘2018 보훈 수혜 일람표’를 근거로 양측의 주장을 팩트체크했다.

◇보상금

보훈처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1990년부터 2016년까지 9227명이 보상금을 신청해 이중 5801명에게 2508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4300만원이다. 또, 5·18 사망자는 1인당 1억1000만원, 사망 후 행방불명은 1억3900만원, 행방불명은 1억3000만원이다. 이 보상금은 일시불이어서 다른 유공자와 달리 5·18 유공자에겐 유공자연금이 없다.

1980년 5월 18일에서 27일까지 광주를 비롯한 전라남도 시민들이 벌인 광주민주화운동. 도청앞 거리 [중앙포토]

1980년 5월 18일에서 27일까지 광주를 비롯한 전라남도 시민들이 벌인 광주민주화운동. 도청앞 거리 [중앙포토]

◇교육·취업

지난 1월 기준으로 5.18 유공자 수혜대상은 본인 3611명, 유가족 1만4105명 등 1만7716명이다. 유공자 본인과 자녀에겐 중ㆍ고ㆍ대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가 면제된다. 또, 중ㆍ고ㆍ대학교에 재학시 학기당 12만 4000원~23만6000원의 학습보조비(자녀는 고교까지만)가 지급된다. 취업 시엔 5ㆍ18 유공자 본인과 가족에게 각 시험 단계마다 모든 과목 만점의 5~10%까지 가산점이 붙는다. 취업 가점은 국가기관, 지자체, 국·공·사립 학교, 공기업은 물론 20명 이상 고용한 사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공무원은 6급 이하에만 적용된다.
 또 유공자 가구당 3명까지 보훈특별고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공자 본인이나 가족이 취업능력개발을 수강할 때는 150만원~300만원의 취업 수강료가 지원된다. 지난 1월 현재 5·18 유공자 수혜대상 중 국가·공공기관이나 기업에 취업한 사람은 1617명이다. 이는 독립유공자(3815명)나 국가유공자(9만4000명)보다 훨씬 적다. 다만 수혜대상 대비 취업자 비율은 땐 5·18 유공자가 9.1%로 독립유공자(4.8%)나 국가유공자(4.3%)보다 높다.

1989년 12월 31일 전두환 前대통령이 광주사태와 관련 계엄사의 지위권 발돌문제를 언급하자 특위 위원이 아니 평민당의 이철용의원이 방청석에서 단상으로 뛰어나와 전씨에게 삿대질을 하며 "살인마"라고 고함치고 있다. [중앙포토]

1989년 12월 31일 전두환 前대통령이 광주사태와 관련 계엄사의 지위권 발돌문제를 언급하자 특위 위원이 아니 평민당의 이철용의원이 방청석에서 단상으로 뛰어나와 전씨에게 삿대질을 하며 "살인마"라고 고함치고 있다. [중앙포토]

◇의료·교통

보훈병원이나 위탁지정병원을 이용할 경우 5ㆍ18 부상자는 100% 병원비가 국비로 지원된다. 그 외 유공자와 유가족은 50~60%까지 치료비를 지원받는다. 단 2016년 6월 이후 등록된 유공자는 가족 중에서 1명만 지원된다.
교통비는 5ㆍ18 부상자에 한해 KTX와 SRT에 대해 연 6회까지 무임승차가 가능하고, 이후부터는 50%가 할인된다. 5ㆍ18 유공자와 유족에겐 30% 할인이 적용된다. 전국 시내버스와 지하철은 무료이며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승차료는 50~70%가 할인된다. 내항 여객선은 무료, 국제 여객선은 객실 요금은 20% 감면된다. 또한 5ㆍ18 부상자는 국내선 항공기(대한항공ㆍ아시아나항공)는 50%가 할인되며(5ㆍ18 유공자와 유공자 가족의 경우 30%), 그 외 저가항공은 10~50%가 할인된다. 공항 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도 50% 할인된다.

제38주년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   (광주=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8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추모공연을 지켜보고 있다. 2018.5.18   citybo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38주년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 (광주=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8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추모공연을 지켜보고 있다. 2018.5.18 citybo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타

5·18 유공자 본인과 가족 1인에 한해 고궁이나 국ㆍ공립공원ㆍ박물관ㆍ미술관 등에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고 국ㆍ공립 공연장과 공공체육시설은 50% 할인된다. 또한 5ㆍ18 부상자는 지방세ㆍ개별세ㆍ유료도료 통행료 등이 면제되고, 출입국심사 시 우대 서비스를 받는다. 이동전화, 인터넷 요금이 30~35% 할인되고 전기요금은 월 1만6000원(여름엔 2만원), 도시가스요금은 월 6600원(겨울 2만4000원)이 할인된다.

16일 &#39;5ㆍ18 광주항쟁의 진실과 역사적 의의&#39; 토론회에서 최경환 의원(앞줄 가운데) 등이 손피켓을 들고 한국당 일부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고 있다. [윤성민 기자]

16일 &#39;5ㆍ18 광주항쟁의 진실과 역사적 의의&#39; 토론회에서 최경환 의원(앞줄 가운데) 등이 손피켓을 들고 한국당 일부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고 있다. [윤성민 기자]

이상 열거한 혜택은 5ㆍ18 유공자뿐 아니라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에게도 대부분 부여되는 내용이어서 5·18 유공자가 다른 유공자들에 비해 특혜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5·18 유공자중 부상자에 한해선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에게 없는 혜택이 추가되는 항목이 있다. 공항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 감면과 지방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개별소비세 면제 등이다. 또한 연말정산 추가공제와 상속세, 자영사업자 세금 등을 감면받는다. 정부 관계자는 “부상자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 유공자 전체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알려진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

2018년 11월 7일 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5ㆍ18 유공자명단 및 유공내용공개촉구국민연합(5.18 공촉연) 주최로 명단 공개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 11월 7일 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5ㆍ18 유공자명단 및 유공내용공개촉구국민연합(5.18 공촉연) 주최로 명단 공개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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