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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사망선고”…한유총 ‘교육부 규탄’ 대규모 집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유치원 원장들과 교사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 집회를 열고 '유아교육 말살하는 시행령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뉴스1]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유치원 원장들과 교사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 집회를 열고 '유아교육 말살하는 시행령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뉴스1]

“유은혜의 심통불통. 유아교육 다 죽인다”

“110년 유아교육. 110일 만에 사망선고”

“교사도 국민이다. 생존권을 보장하라”

25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앞 대로에는 사립유치원 관계자 3만여 명(주최 측 추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유치원 3법과 정부의 에듀파인 도입에 반대하는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유치원 3법, 에듀파인 도입 반대 주장 #“110년 유아교육 했는데 비리로 몰려” #정부 “불법 엄정조치, 에듀파인 의무화”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라는 집회 이름에 걸맞게 참가자들은 상·하의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 들린 빨간색·노란색 피켓에는 ‘유아교육 말살하는 시행령을 철회하라’ ‘더해지는 협박 회유우리들도 국민이다’고 쓰여 있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대회사에서 “이 자리에 운집한 2만여 명 유아교육 종사자들은 유아교육의 사망선고식을 참석하기 위해 모였다”며 “민주당과 교육부는 언론플레이로 국민의 분노를 일으켜 유치원 교육의 현장은 황폐해지고 학부모와 교사 간의 신뢰는 붕괴됐다”고 말했다.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이 이사장은 또 “120년 동안 정부가 예산이 없어 돌보지 못한 유아를 맡아서 키웠더니, 국세청장·공정거래위원장·교육감·경찰청장을 동원해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사유재산인 사립유치원에 대해 정당한 보상은 하지 않고, 유아교육법과 시행령을 고쳐 사소한 위반도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아교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는 공산주의다”며 “좌파들은 이미 전교조를 통해 초·중·고·대학교를 지배하고 있는 만큼 유치원을 장악해 어릴 때부터 사회주의형 인간을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자유한국당 홍문종·정태옥 의원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노광기 전 전국어린이집연합회장 등도 참석했다.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고, 전교조와도 만나면서 우리의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며 “대한민국이 사회주의국가로 가려는 게 아니라면 왜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격려사에서 “사립 유치원에 대해 정부가 시행하려는 정책이 잘못된 의료제도와 동일한 구조”라며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제도가 또 다른 영역에서 만들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계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유치원 3법'과 정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고 손팻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계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유치원 3법'과 정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고 손팻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한유총의 집단행동에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불법에는 법과 원칙대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집단 휴원이나 폐원 등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을 검토하고, 집회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경찰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같은 날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국가회계관리시스템)의 적용을 의무화했다. 사립유치원의 단계적 에듀파인 의무 도입 관련 내용을 명시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원아 수가 200명 이상인 대형유치원은 올해부터 에듀파인을 사용해 회계를 처리해야 한다. 올해 에듀파인을 적용하는 유치원은 총 704곳이다. 의무도입 대상 유치원 581곳, 희망 유치원 123곳이다. 내년 3월 1일부터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에듀파인 사용을 거부하는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30조에 따라 시정 명령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정부로부터 정원·학급 감축, 모집 정지, 재정지원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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