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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유족연금 받으며 동거···"4년치 환수" 판결 근거된 편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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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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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여성 A씨는 군무원이던 남편이 1992년 사망한 뒤로 약 25년간 유족연급을 지급받아 왔다. 하지만 2017년 12월,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가 다른 남성 B씨와 4년 전부터 같이 살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지급을 중단했다. 사실혼 기간 동안 받은 3800만원가량의 연금도 환수 처분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사실혼 관계가 발생할 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자 A씨는 “B씨와 사실혼 관계가 아니다”며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그는 “돈을 받고 B씨를 간병해줬을 뿐”이라며 자신의 간병인 등록증과 B씨의 진단서 등를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가 맞고 연금 환수도 정당하다 판단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 조미연)는 A씨가 낸 유족연금환수처분취소소송을 15일 청구 기각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며느리가 두 사람을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내용의 편지가 B씨 집에서 나왔단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A씨의 옷가지와 칫솔, 함께 찍은 여행사진도 발견됐다.

실제로 A씨가 2014년 이곳으로 주소지를 변경한 흔적도 있었다. 건물 세입자는 A씨에게 월세를 낸 적이 있다고 했고 동네 주민 일부는 “두 사람이 평상시에 사실혼 관계로 생활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또 B씨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처음 방문 조사했을 당시 “결혼 사진을 찍었는데 치웠다”며 A씨와 혼인을 암시하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런 점 등을 토대로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건물로 주소지를 변경한 시점인 2014년 10월을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 시작 시점으로 삼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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