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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김종천 전 청와대 비서관 벌금 500만원

중앙일보

입력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연합뉴스]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연합뉴스]

음주운전이 적발된 김종천(51)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현경 판사는 2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전 비서관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이나 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해 11월 23일 자정쯤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술에 취한 채 10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음주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고, 대리기사와 만나는 장소까지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경찰 단속에 적발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호 취소 수준인 0.120%였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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