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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어린이집 교사 사망’ 맘카페 회원 등 재판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

[연합뉴스]

아동학대를 의심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어린이집 교사의 신상정보를 유포한 맘카페 회원과 어린이집 운영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 신승호)는 2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김포 모 어린이집 운영자 A씨(47·여)와 인터넷 맘카페 회원 B씨(26·여)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학대 피해를 의심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찾아가 보육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원생의 이모 C씨(48)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인천시 서구 한 축제장에서 원생을 학대한 의혹을 받다가 며칠 뒤 숨진 보육교사의 실명을 학부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 맘카페 회원 2명은 같은 날 인천 지역 숨진 보육교사가 원생을 학대했다는 글을 처음 올리고, 카페 회원 10여명에게 쪽지로 실명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C씨는 사건 발생 후 어린이집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던 보육교사 얼굴에 컵 안에 든 물을 끼얹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뒤 추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달 14일 C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C씨가 ‘조카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인터넷에 글을 쓴 혐의(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보육교사의 실명을 적지 않는 등 비방 목적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폭행과 개인정보유출을 한 가해자들 대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숨진 교사 유족이 원할 경우 재판참여 기회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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