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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전병헌 전 수석 1심 징역 6년…법정구속 면해

중앙일보

입력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이권을 챙기려 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총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이권을 챙기려 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총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에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의원에게 총 징역 6년을 선고했다. 3억5000만원의 벌금과 25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항소해서 불구속 상태로 다투는 점이 타당하다 생각하고 구속이 능사는 아니라는 점에 비춰봐서 구속영장 발부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이자 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던 2013년 10월~2016년 5월 롯데홈쇼핑·GS홈쇼핑·KT에 요구해 각각 3억원, 1억5000만원, 1억원 등 총 5억5000만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전 의원은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시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간부에게 전화해 협회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현직 의원의 책무를 저버리고 자신이 사유한 e스포츠협회를 통해 다수 기업에서 수억 원을 수수한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며 징역 8년6개월을 구형했다.

전 전 수석은 최후 진술을 통해 “검찰이 상식적인 의정 활동을 범죄 의도와 정황으로 몰아가는 것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누구라도 털면 먼지 나온다거나, 회유·강박하는 등의 수사로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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