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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수 있는 나이' 65세로 늘었다…국민연금도 늦게 받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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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김명수 대법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늘어난 평균수명과 은퇴연령 등을 고려해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가 아닌 65세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늘어난 평균수명과 은퇴연령 등을 고려해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가 아닌 65세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뉴스1]

대법원이 사람이 육체노동으로 일할 수 있는 최고 연령(가동연한)을 현행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 조정했다. 30년 만의 변화인 만큼 손해배상액 산정은 물론 보험, 연금과 법정 정년 등을 판단하는 데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 30년 만에 판결 바꿔…60세서 5세 늘어나 #일반보험에도 영향…'60세 정년' 규정 논란 이어질 듯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상향해 손배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2015년 8월 인천 연수구의 한 수영장에서 사망한 4세 아동 가족이 수영장 운영 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것이다. 원심은 사망한 4세 아동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고 총 2억541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 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1989년 12월에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다”며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밝힌 ‘변화한 사정’은 1989년과 비교해 평균수명 및 실질 은퇴연령이 증가했으며, 각종 사회보장 법령의 고령자 기준이 65세로 설정됐다는 점 등이다.

별개 의견들도 있었지만 가동연한을 만 60세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대목에선 전원 일치했다. 조희대 대법관과 이동원 대법관은 가동연한을 만 63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재형 대법관은 만 65세 등 특정 연령으로 가동연한을 단정하지 말고 ‘만 60세 이상’이라고 포괄적으로 선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현실에 부합하는 판결…정년, 노인 기준 상향 논의도 불 붙을 것"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선고가 열리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늘어난 평균수명과 은퇴연령 등을 고려해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가 아닌 65세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뉴스1]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선고가 열리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늘어난 평균수명과 은퇴연령 등을 고려해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가 아닌 65세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뉴스1]

이번 판결에 대해 법조계는 물론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도 대체로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나이가 들어도 건강이나 능력 등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일할 수 있는 연령을 지금보다 높게 판단한 것은 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정준호 법무법인 평우 변호사도 "교통사고 등 일반 손해배상 사건에서 나이드신 분들의 경우 가동연한이 짧다 보니 일실수입(사고가 없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입) 산정이 엄격하게 적용됐었는데 이제 조금씩 늘어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가동연한 상향 판결에 따라 정년 연장이나 노인 기준 변경 등 기존에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이슈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년은 ‘만 60세 이상’으로, 노인은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최근 고령화로 인해 두 기준 모두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범중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가동연한 상향은 정년 연장과 노인에 대한 정의 등이 모두 다 맞물려 있는 문제”라며 “가동연한 상향의 파장으로 노인 기준을 늘리면 기존 노인층들이 그간 받던 혜택의 상당수를 못 받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정년퇴임 연령을 늦추고 노인에 대한 기준도 상향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일하는 기간을 늘리는 것은 OECD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이지만 이에 대한 전제 조건은 나이 든 사람들도 기득권을 상당수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모든 걸 국가에 해달라고 하지 말고 나이 든 사람들도 일을 해서 사회적 비용을 줄여 나가는 등 청년층과 노인층이 지속가능한 사회 시스템 구축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2019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통합모집 행사에 참가한 어르신이 취업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2019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통합모집 행사에 참가한 어르신이 취업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험금과 보험료 '동반 인상' 우려도…국민연금 기준 연령도 상향되나 

또 가동연한 상향 조정은 보험금과 보험료, 연금 등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해당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 때 보험업계에서는 보험금과 보험료의 동반 인상으로 인해 보험업계는 물론 소비자도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반 보험뿐 아니라 현재 60세로 돼 있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과 2033년까지 65세로 점진적 상향 예정인 연금수급개시연령도 더 뒤로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청장년 층은 '왜 자꾸 의무 가입 연령을 늦추냐'고, 노인층은 '죽기 전에 제대로 된 혜택을 못 받을 것'이라고 반발할 것으로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보험회사 측에서 비용 부담이 늘어날 소지도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다”며 “하지만 그런 비용 부담은 어차피 우리 사회가 고령화돼 가는 상황에서 감수해야 할 사안이며,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후연·이우림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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