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원희룡, 벌금 80만원 확정 ‘지사직 유지’…검찰 항소 포기

중앙일보

입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14일 오후 선고 직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14일 오후 선고 직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가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검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원 지사에 대해 전국적인 관련 사례 등을 검토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내부 기준에 선고형이 구형의 2분의 1에 미치지 않으면 항소를 제기하는데 그 이상이 나왔다”며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이 확정된 권영진 대구시장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선고 변경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 측도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원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염려해주고, 응원해준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생경제와 제2공항 등 현안이 산적한 도정에 전념해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3일과 24일 서귀포 지역 여성간담회와 대학 축제장에서 자신의 주요 공약을 설명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30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선거운동 기간이 5월 31일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들어 원 지사가 그 이전에 선거운동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달 원 지사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 지사의 발언 내용이 자신의 주요 공약을 설명하는 수준에 그쳤고, 상대 후보에 대한 비난도 아니었다. 당시 청중 또한 소수여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