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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 땐 징역형 추진에…한국당 "文도 천안함 왜곡"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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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5‧18 왜곡할 경우 최대 징역 7년"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 발의에 나서자 자유한국당이 반격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20190221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20190221

앞서 민주당 등 여야 3당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할 경우 최대 징역 7년에 처한다"는 처벌조항을 신설한 5·18 특별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초안까지 마련했다.  최근 불거진 한국당 의원 3인(김진태·이종명·김순례)의 '5·18 폄훼'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차원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징역 7년 이하에 처하고, 토론회·기자회견·집회 등에서 나온 왜곡 발언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에 한국당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천안함' 발언을 거론하며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우리 당 일부 의원들의 발언을 계기로 자신의 이념에 반대하는 국민에게 철퇴를 가하겠다고 한다"며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6.25를 북침이라고 주장할 때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나. 또 대통령 후보 당시 (천안함 폭침을)천안함 침몰이라고만 말해서 논란이 됐던 문재인 대통령도 천안함 폭침에 대해 다른 발언을 했다고 처벌해야 하나”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간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2년 18대 대선 당시 공약집과 일부 TV토론에서 '천안함 폭침' 대신 "침몰"이라는 단어를 써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6월 6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을 마친 뒤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찾아 고 박경수 상사의 묘비를 쓰다듬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6월 6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을 마친 뒤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찾아 고 박경수 상사의 묘비를 쓰다듬고 있다. [연합뉴스]

나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5‧18 역풍과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막말·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적절성 논란 등으로 우경화 이미지가 강해지는 가운데 ‘민주주의‧표현의 자유’를 고리로 여당에 대한 역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자유'라는 단어를 6차례 사용하면서 민주당의 특별법 개정안 발의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5·18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 바른미래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해당 법안 발의에 당 차원이 아닌 개별적 참여를 결정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등이 발의하는 법안 내용은 형사처벌을 명시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 또 천안함 폭침이나 6·25 남침 등 다른 역사적 사실 왜곡 문제도 다뤄야 한다"며 "당에서 이들을 전체적으로 담은 법안 발의를 검토하기로 했고, 민주당 등이 발의한 법에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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