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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김경두 일가, 팀킴에 상금 9000만원 안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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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컬링 국가대표 ‘팀킴(김초희, 김경애, 김선영, 김은정, 김영미)’이 지난해 11월 1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멜버른호에서 기자회견을 경북여자컬링 지도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중앙포토]

여자 컬링 국가대표 ‘팀킴(김초희, 김경애, 김선영, 김은정, 김영미)’이 지난해 11월 1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멜버른호에서 기자회견을 경북여자컬링 지도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중앙포토]

지도자 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전 여자컬링 국가대표 ‘팀킴’의 호소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경상북도·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실시한 ‘평창올림픽 여자컬링 국가대표선수 호소문 계기 특정감사’ 결과를 강정원 체육협력관의 발표로 공개했다.

팀킴이 상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감사반은 지도자들이 총 9386만8000원을 선수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 지도자 가족은 해외 전지훈련비, 국내 숙박비 등을 이중 지급받는 등 국고보조금·경상북도보조금 등 약 19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정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지도자 가족은 친인척을 부당하게 채용하거나 의성컬링장을 사유화하는 등 경북체육회 컬링팀 자체를 사유화했다고 감사반은 결론 내렸다.

스킵 김은정을 비롯해 김영미·김경애·김선영·김초희로 구성된 여자컬링 ‘팀킴’ 선수들은 지난해 11월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 그의 딸인 김민정 전 경북체육회 여자컬링 감독, 사위인 장반석 전 경북체육회 믹스더블 감독이 자신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문체부 등은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합동 감사를 벌였다. 합동감사반은 선수들이 14페이지 분량의 호소문에서 제기한 인권 침해 내용의 대부분이 사실이었으며, 지도자들이 선수단 지도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반은 지도자 가족 3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는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향후 1개월간 감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은 후, 최종적인 결과를 경상북도와 대한체육회, 대한컬링경기연맹, 경상북도체육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각 기관은 통보 내용에 따라 징계, 환수, 개선·사법조치,권고사항 이행 등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을 조치하고 이행 결과를 문체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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