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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특사’ 정치인 모두 제외…촛불·태극기집회도 불포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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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에 정치 관련 인사는 배제하기로 했다. [중앙포토, 연합뉴스]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에 정치 관련 인사는 배제하기로 했다. [중앙포토, 연합뉴스]

정부가 3·1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로 정치권 인사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에 이어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 주재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사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최종 심사한다.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에 사면 검토 대상자 안건을 상정하면서 정치인은 검토 대상 명단에 한 명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1 특별사면 대상자 규모는 100명 미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사면 대상자는 민생사범을 포함해 모두 수천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치권에선 3·1운동 100주년이라는 상징성과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 국민통합 차원에서 여야를 포괄하는 유력 정치인이 대통령 특별사면에 포함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다. 여권에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사면과 복권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몇몇 정치인의 사면·복권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일 경우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정치인을 배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6개 시국집회 관련 사범을 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할지가 검토된다. 특히 심사를 통해 실형 선고자는 제외하는 등 대상자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사면심사위는 중점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6개 시국집회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 관련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다. 사면심사위는 이 6개 시국집회 관련 사범에 더해 쌍용차 파업과 관련한 사범도 검토 대상에 올렸다.

시국집회 가운데서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촛불집회나 태극기 집회는 유죄가 확정된 사범이라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3·1절 특사에서는 정치적 이념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시국집회 관련 사범의 사면 문제를 두고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 형사범 가운데서도 음주운전에 더해 무면허 운전자도 사면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故) 윤창호씨 사고 이후 교통사범에 대해 높아진 국민 법감정을 고려한 조처로 풀이된다.

이날 심사위 회의 이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심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문 대통령이 이를 참고해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권을 최종 행사할 전망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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