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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떨어진 주인 모를 휴대폰, 너무 뜨거워 범인 잡았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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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계 휴대전화를 독서실 책상 밑에 부착해 실시간으로 여성 신체를 엿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중앙포토]

공기계 휴대전화를 독서실 책상 밑에 부착해 실시간으로 여성 신체를 엿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중앙포토]

공기계 휴대전화에 실시간 영상 전송 앱 깔아 독서실 책상 밑에 부착해 여성의 신체를 엿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공기계 휴대폰에 영상 촬영·전송 앱 깔아 #촬영 걸리자 “하루만 훔쳐봐…녹화 안해”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책상 밑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여성의 신체를 실시간으로 훔쳐본 혐의(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2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주시 덕진구 한 독서실에서 총무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쯤 2대의 휴대전화에 영상 촬영·전송 앱을 깔아 1대의 휴대전화는 B양의 책상 밑에 몰래 부착하고 다른 휴대전화 1대로는 실시간으로 영상을 훔쳐 본 혐의를 받고 있다. 책상 밑에 부착한 휴대전화는 공기계 상태였다.

하지만 A씨의 범행은 오후 10시쯤 B양 책상 아래 몰래 설치한 휴대 전화가 떨어지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B양은  ‘툭’ 소리와 함께 떨어진 휴대전화를 일단 분실품으로 여겨 독서실 총무인 A씨에게 맡겼다.

집에 돌아간 B양은 가족들과 상의하고 갑자기 휴대전화가 떨어진 점과 휴대전화 발열이 심했던 점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오후 11시50분쯤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2개와 자택에 있던 노트북과 태블릿PC를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단 하루만 휴대전화를 설치해 신체를 훔쳐봤다”며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영상을 봤을 뿐 녹화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더 오랜 기간 범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증거를 확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을 미뤄 보아 장기간 훔쳐본 가능성이 있다“며 ”압수한 전자기기를 분석해 추가 피해자 여부가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단 하루 동안 범행했다고 진술하지만 사실상 더 오랜 기간 여성 신체를 엿봤을 가능성이 크다”며 “실제로 녹화를 하지 않았는지, 피해자는 더 없는지 등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압수한 전자기기를 분석해 추가 피해자 여부가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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