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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9가지 질병···수면무호흡증 심각해 돌연사 위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다스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거듭 요청했다. 총 9개의 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 중 수면무호흡증은 돌연사 위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대통령의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이같은 내용의 보석 추가 의견서를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최근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최근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1~2시간마다 잠에서 깨…급사 연관성도”

의견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3일 서울대병원으로부터 기관지확장증ㆍ역류성식도염ㆍ제2형 당뇨병ㆍ탈모ㆍ수면무호흡ㆍ건조성습진 등 총 9개의 병을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특히 앞서 공판에서 밝힌 ‘수면무호흡증’은 돌연사 가능성도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기면서 최근 수면장애 정도가 심해져 1~2시간마다 깬 뒤 30분 이후에 잠드는 행태가 반복되고, 도중에 무호흡증이 급증해 양압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험한 상태라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수면무호흡 환자들은 정상인에 비해 부정맥 발생빈도가 2~4배 높고 뇌졸중 또한 5배가량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며 “의학전문가들이 돌연사의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일시적 신체 현상…불구속 사유 아니다”

변호인단은 또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날인 지난 18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변검사 결과 백혈구의 수치가 지나치게 높아 신장과 방광에 염증 또는 종양의 존재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의 질환이 석방을 필요로 할 만큼 긴급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난 15일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이 원심에서부터 계속 언급하는 질환은 대부분 만성질환에 일시적 신체 현상에 불과하고, 수면무호흡증 역시 양압기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받고있다”고 말했다.

“새 재판부가 2개월만에 선고…졸속 재판 하자는 것”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부가 새롭게 바뀐 것도 불구속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다.

최근 법원 정기인사로 기존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김인경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임명되고 주심 판사도 바뀌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예정됐던 기일을 모두 취소하고 오는 27일 공판준비기일을 새로 잡았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 이미 9번의 공판을 거친 항소심이 다시 준비 절차부터 새롭게 밟게 된 것이다.

변호인단은 “구속 만기가 50일 남은 상황에서 새 재판부가 충분히 심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달 29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 변경이 보석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선 “이 사건 증거기록과 공판기록이 10만 페이지에 이르는데 바뀐 재판부가 2개월 만에 심리를 마치고 선고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은 졸속심리를 하자는 의미”라며 의견서를 통해 비판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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