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이 쉬더라도 돌봄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 맞벌이 가정의 불편을 없애기로 했다.
갑작스럽게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돼 어린이집 등이 휴업·휴원 등을 할 경우 맞벌이 부모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환경부와 교육부·보건복지부는 20일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시행으로 어린이집·유치원·각급 학교에 대한 휴업 등의 권고는 맞벌이 가정과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휴업 등의 경우에도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공백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시도지사가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할 때 다음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일 경우에는 시도교육청 등에 휴업이나 휴원, 수업 또는 보육 시간 단축을 권고하고, 해당 지역 사업장에도 탄력적 근무제도의 시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맞벌이 부모들의 경우 휴업·휴원이 돼도 탄력적 근무가 쉽지 않아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 등은 시도지사의 권고에 따라 휴업 등을 시행하더라도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돌봄서비스는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우선 유치원을 포함한 각급 학교는 시도별로 휴업하더라도 학교장 재량으로 등원·등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실내에서 초등 돌봄 교실과 휴업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각급 학교에 권장해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학생이나 원아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학교에서 지낼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휴업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휴업 전날 학부모에게 문자 서비스 등의 방식으로 휴업이나 돌봄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수업 단축 시에도 학교장 재량 아래 돌봄 교실과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의 경우는 시도지사가 휴업 등을 권고하더라도 정상 운영하고, 어린이집으로 아이를 보낼 것인지를 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시행 지침'을 개정·배포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까지 교육부는 전국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약 13만개 교실(설치율 79.8%)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했고, 2020년까지 이들 유·초·특수학교 교실 전체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다.
어린이집은 지자체의 지원이나 자부담으로 공기청정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복지부는 공기청정기 미설치 어린이집 1만4989곳에 5만3479대를 지원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