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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6개월…경사노위 극적 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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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노사정이 19일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단위 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대신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임금 보전 대책을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

노동계 기간 확대 받아들이고 #경영계는 임금 보전 대책 등 수용 #11시간 연속휴식 의무화 합의 #경사노위, 평행선 끝 극적 합의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묘수 #합의 실패 기울던 분위기 반전

현행 탄력근로제는 취업규칙으로 도입할 경우 단위 기간이 2주, 노사 합의로 도입하면 3개월의 단위 기간을 적용한다. 이번 합의에서 취업규칙을 통한 단위 기간(2주)은 그대로 존치하기로 했다.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 한해 4~6개월 단위도 운영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19일 오후 5시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탄력근로제는 일감이 많을 때 좀 더 일하고, 적을 때 근로시간을 줄여 주당 최대 근로시간(52시간)을 맞추는 제도다. 2주 단위를 적용할 경우 첫 주에 52시간을 넘겼더라도 2주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했을 때 주당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법 위반이 아니다. 6개월 단위를 적용하면 6개월 동안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을 의무화하는 원칙을 세웠다”고 말했다. 퇴근한 뒤 다시 일할 때까지 11시간은 무조건 휴식을 취하도록 법으로 강제한다는 뜻이다. 독일을 비롯한 상당수 유럽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불가피하게 휴식 시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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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면 지금처럼 노사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경영계는 “노조가 반대하면 활용하고 싶어도 탄력근로제를 쓸 수 없다”며 ‘노사 합의’ 요건을 ‘노사 협의’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노사정은 “탄력근로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한다”는 기존 원칙을 고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다만 경영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노사 간 협의만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만들었다. 천재지변이나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면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 탄력근로제를 3개월 넘게 운용할 경우 주(週)별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게 했다. 일감이나 수주 물량 등의 변동이 잦을 경우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 경우에도 최소한 2주 전에 날짜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임금 보전 대책도 마련했다. 일종의 탄력근로제 오남용 방지책이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면 초과 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며 대책을 요구해 왔다. 노사정은 이를 수용해 탄력근로제를 활용할 경우 임금 저하 방지를 위해 보전 수당, 할증 등의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기업 어려우면 노사 합의 아닌 협의로 탄력근로 가능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9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이 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왼쪽부터)이 합의 내용을 발표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9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이 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왼쪽부터)이 합의 내용을 발표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노동계는 당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임금 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과하다”는 정부와 경영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준 강제조항을 만드는 선에서 합의했다.

고용부는 탄력근로제 전담 기구를 설치해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과 운영실태를 향후 3년 동안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 제도 운영에 관한 상담과 지원도 한다.

이번 합의로 마련된 세부 시행 방안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에 한정해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 2주 또는 3개월 단위로 탄력근로제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임금 저하 방지책이나 휴식 시간 의무화, 근로시간 조정 등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

전날까지 평행선을 달리던 노사가 극적 합의에 이른 데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의 결단이 주효했다”(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은 제8차 전체회의가 열리던 18일 오후 7시30분 전격적으로 경사노위를 찾았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임서정 고용부 차관과 비공개 의견 조율을 했다. 이 자리에서 단위 기간 6개월 연장과 같은 큰 틀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타결의 실마리가 보이면서 ‘합의 실패’로 기울던 경사노위의 분위기가 반전했다. 경사노위는 당초 합의가 되든 안 되든 18일 논의를 종료할 예정이었다. 19일로 논의 시한을 하루 연장한 배경이다.

김 위원장은 19일에도 경사노위에 나와 협상을 진두지휘했다. 경영계가 요구한 탄력근로제 도입 요건 완화(노사 합의→노사 협의)를 기업 운영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가능하도록 양보했다. 도입 방식이 아니라 운영 방식에 유연성을 부여한 셈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행법의 노사 합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기업의 사정을 고려한 묘책이었다”고 평가했다.

경영계는 애초 11시간 연속 휴식제에 대해 “교대제를 시행하는 기업은 지키기 어렵다”고 버텼다. 임금보전책도 “또 하나의 임단협으로 변질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통 큰 양보에 경영계도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김 위원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와 여야 4당이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정한 마당에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2000만 노동자에게 임금 손실이 없도록 하고, 그들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총은 논평에서 “사회적 합의가 도출돼 다행”이라며 “다만 논의에서 제외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역시 개선이 필요한데, 국회에서 논의되길 바란다”고 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노사가 조금씩 양보해 현안에 대해 합의를 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대 단위 기간이 선진국의 1년보다 짧은 6개월로 연장된 것은 기업 애로 해소 차원에서 아쉽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합의 결과를 20일 국회로 이송한다. 국회에서 처리만 남은 셈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전날 “(탄력근로제를) 야합과 강행처리로 밀어붙인다면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말했다. 합의 소식이 전해진 19일에도 “명백한 개악”이라며 “총파업으로 분쇄하겠다”고 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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