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속보]탄력근로제 또 합의 실패…논의 하루 연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논의를 하루 연장해 19일 결론을 내기로 했다. 당초 18일 논의를 종료할 예정이었다.

경사노위, 9시간 마라톤 협상 빈 손 #단위 기간 6개월로 확대 의견 접근한 듯 #도입 조건 완화, 건강권, 임금 보전 대립 #19일 노사정 대표자급 회의에서 담판 #민주노총 "강행 처리하면 총파업 대응"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18일 오후 4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9시간 동안 마라톤협상을 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그러나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데는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탄력근로제는 일감이 많을 때 좀 더 일하고, 적을 때 근로시간을 줄여 주당 최대 근로시간(52시간)을 맞추는 제도다. 현재는 취업규칙으로 도입하면 2주 단위, 노사 합의로 시행하면 3개월 단위로 적용할 수 있다. 2주 단위를 적용할 경우 첫 주에 52시간을 넘겼더라도 2주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했을 때 주당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법 위반이 아니다. 경영계는 평균을 환산하는 단위 기간을 '3개월, 1년'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 노동계는 이에 반대해 왔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2주,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개월(취업규칙), 6개월(노사합의)'로 확대하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부 시행방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18일 오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가 열렸다. 이날 8시간 동안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연합뉴스]

18일 오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가 열렸다. 이날 8시간 동안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연합뉴스]

이날 논의는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다 오후 7시 30분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오면서 반전을 하는 듯했다. 김 위원장은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등과 함께 이견을 조율했다. 이 과정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만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가 요구한 건강권과 임금보전 문제, 경영계가 주장하는 탄력근로제 도입 요건 완화를 놓고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시작된 논의는 이날 제8차 회의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노사정 당사자가 마지막 합의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19일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19일 회의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이 참여하는 대표자급 회의로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 논의 결과를 국회로 넘길 방침이다.

정부·여당은 2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국회가 열리는대로 탄력근로제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1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합과 강행처리로 (탄력근로제를)밀어붙인다면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