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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방 외국인 한해 3만명 육박…2명 중 1명은 비자면제 받고 입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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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몰려드는 불법체류 <하>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강제로 쫓겨난 외국인의 상당수는 ‘사증(비자)면제(B-1)’ 또는 ‘단기방문(C-3)’ 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입국 문턱이 낮아진 점을 악용한 만큼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자면제 실태조사, 대책 세워야”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강제퇴거 외국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불법체류·취업, 형사범 등 범법행위가 확인돼 추방당한 외국인은 한 해 평균 2만 명을 넘고 있다. 2015년 2만1919명, 2016년 2만8784명, 2017년 2만6694명, 지난해 8월 현재 2만1171명에 각각 이른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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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제 추방당한 외국인의 국내 체류 자격은 절반가량이 사증면제(53%·1만1233명)로 집계됐다. 다음이 관광 등 단기방문(17%·3617명) 체류자격이다. 2017년 역시 사증면제·단기방문으로 1·2위 순위는 같다. 2016년은 사증면제·비전문취업(E-9) 순이었다. 법무부 비자포털에 따르면 국내 비자는 관광 등 단기방문, 유학·어학연수 등 15개 입국 목적에 따라 35종(사증면제 포함)으로 나뉘는데, 강제추방이 특정 체류 자격에 쏠린 것이다.

강제추방 외국인 중 나라별로는 태국이 가장 많다. 이는 사증면제 제도와 무관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한국과 태국은 1981년 상호비자면제협정을 맺었다. 9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최근 몇 년 사이 태국인들의 유흥·마사지업소 취업이 늘자 “사증제도를 손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일었지만 주요 관광국인 태국과의 외교적 논란 등을 우려해 제도가 유지 중이다.

송 의원은 “외국인이 사증을 발급받으려 할 때 재정 능력과 신분입증서류 등의 심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또 현 사증 면제 제도의 부작용을 명확히 실태 조사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최서리 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불법체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보고서에서 “노동 인력 활용 차원 등에서 일부 불법체류자에게 체류 기회를부여한 경우가 있었다”며 “일정한 요건 아래 불법체류 외국인이 한시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받고 이후 신용을 쌓아 체류연장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자력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 특별취재팀=위성욱·김민욱·박진호·최종권·김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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