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조현아 남편 "아내의 폭행 때문에 이혼…양육권도 달라"

중앙일보

입력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사진 대한항공]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사진 대한항공]

한진그룹 총수 일가인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남편이 조 전 부사장의 폭행을 이혼 소송을 낸 이유로 제시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조현아 측 "남편 주장 사실 아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남편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당시 소장에 주된 이혼 청구 사유로 ‘아내의 폭행’을 기재했다.

A씨는 소장에서 조 전 부사장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 힘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 양육권도 조 전 부사장 대신 자신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A 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A씨는 조 전 부사장과 초등학교 동창으로, 두 사람은 지난 2010년 10월 결혼했다. 성형외과 의사인 A씨는 한진그룹 등이 380억원을 투자한 인하국제의료센터에 근무하기도 했지만 한진 일가의 갑질 파문이 보도된 뒤 사표를 냈다. 그는 통상 이혼조송에서의 조정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 4부(부장 권양희)에서 재판을 맡고 있다.

지난해 10월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에선 당사자 없이 양측 변호인만 참석한 가운데 20분 만에 마무리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소송을 낸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자리를 떠났다. 이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지난해 11월 조정 절차를 거친 뒤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향후 남편의 ‘폭행’ 주장을 두고 법정에선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공개된 조 전 부사장의 갑질 음성 파일이 증거로 제출될 가능성도 있다. 이 파일에는 조 전 부사장이 남편의 행적을 캐물으며 그의 수행비서에게 폭언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2014년 미국 뉴욕발 대항항공 여객기가 회항한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도 조 전 부사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조 전 부사장은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2015년 1월에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후 조 전 사장은 대한항공 부사장 등 직책을 모두 내려놓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지난해 3월 한진그룹 호텔사업을 총괄하는 칼(KAL)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