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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수비크 조선소 채무조정 필리핀 은행과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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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이 운영하고 있는 필리핀 수비크 조선소의 전경. 수비크 조선소 경영 악화에 따라 한진중공업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사진 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이 운영하고 있는 필리핀 수비크 조선소의 전경. 수비크 조선소 경영 악화에 따라 한진중공업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사진 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이 필리핀 은행과 수비크 조선소와 채무조정에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채권단인 필리핀 은행은 한진중공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해소하는 대신 중공업 주식 일부를 취득하게 된다. 한진중공업은 이날 구체적인 보증채무 해소 규모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한진중공업은 이번 합의안을 다음 달 말까지 필리핀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필리핀 현지 법인이 합의안을 받아들이면 계획안은 확정된다.

2007년 생산을 시작한 수비크 조선소는 한진중공업의 경영 정상화 과정에서 발목을 잡아 왔다. 수비크 조선소는 2016년 182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2017년에도 2335억원의 적자를 냈다. 지난해에도 3분기까지 60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반면 한진중공업은 지난해 729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등 지난 3년간 매년 수백 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진중공업은 필리핀 은행과 수비크 조선소 채무조정 합의안에 도출됨에 따라 산업은행 등 국내 채권단에 협의해 출자전환에 나설 예정이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국내외 채권단이 출자전환에 나서게 되면 자본잠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13일 자본잠식이 확인된 한진중공업에 대한 주식 거래를 정지했다. 거래소는 4월 1일까지 자본금 전액 잠식을 해소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회사 측에 요구했다. 만일 기한까지 자본금을 확충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해 증시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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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관계자는 “채권단과 2016년 자율협약 체결 이후 군함 등 특수선 수주로 1조2000억원 상당의 물량을 확보했다”며 “인천 율도 부지와 동서울터미널, 영도조선소 부지 등 보유자산과 각종 개발사업도 꾸준히 추진해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조선 업계에선 조남호 한진중공업그룹 회장이 경영 실패에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음 달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연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의 임기는 다음 달 28일 끝난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출자전환이 이뤄지면 한진중공업홀딩스가 갖고 있던 한진중공업 경영권은 산업은행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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