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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학교 미세먼지 휴업…고민 커진 맞벌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는 휴원이나 휴업, 수업·보육시간 단축을 하도록 시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다.

오늘부터 시·도서 휴업 권고 가능 #저감조치는 전날 오후 5시 발표 #갑자기 아이 맡길 곳 찾기 어려워

하지만 갑작스럽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문을 닫을 경우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부모 등은 난감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환경부 15일 미세먼지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전국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게 된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PM 2.5) 평균 농도가 ㎥당 50㎍(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을 초과하고 다음 날 평균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 평균이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다음날 평균이 75㎍/㎥(예보기준 매우 나쁨)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등 세 가지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내릴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휴업·휴원이나 수업·보육시간 단축을 권고할 수 있다. 김영우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장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더라도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일 것으로 예상하거나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는 경우에 휴업 등을 하도록 교육부와 가이드라인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초미세먼지 경보는 초미세먼지 시간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동안 지속할 때 발령된다.

하지만 비상저감조치는 전날 오후 5시에야 발표되고, 초미세먼지 경보는 당일 일과 중에 갑작스럽게 발령될 수 있어 맞벌이 부모 등은 갑작스럽게 자녀를 맡길 곳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돌봄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부모 A씨는 “학교가 휴업하면 부모 중 한 명도 돌봄 휴가를 낼 수 있는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과장은 “휴업을 해도 학교가 문을 닫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맞벌이 가정의 자녀는 교내에 머물 수 있도록 특별 돌봄이나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학부모가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탄력근무제와 연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권고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강제성이 없어 비현실적인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휴가나 재택근무 등을 퇴근 후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가 최대한 간편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자동차 운행제한은 관련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된 노후 차량을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한다. 위반 차량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당초 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 모두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으나 인천·경기의 조례 제정이 늦어지면서 동시 시행이 무산됐다. 인천·경기는 올 상반기 중에 관련 조례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대량 배출시설에 대해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성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날림 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 대해서도 공사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비상저감조치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2022년까지 2014년 배출량 대비 35.8%를 줄인다는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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